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및 혜택
완벽 가이드 (3,945,506명 수혜)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내 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노후된 자가 주택의 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인 '기준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똑순이가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 기준액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1) 전·월세 사시는 분 (임차급여)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까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일: 매월 20일 (현금 지급)
- 지급 내용: 실제 내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 내 집(자가) 사시는 분 (수선유지급여)
현금을 드리는 대신, 나라에서 안전한 집을 위해 직접 수리해 드립니다. 도배, 장판부터 지붕 기둥 수리까지 포함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최대 590만원 지원)
- 중보수: 오급수, 난방 수리 등 (최대 1,095만원 지원)
- 대보수: 지붕, 기둥, 창호 교체 등 (최대 1,601만원 지원)
💡 똑순이 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가 주택 수선 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 비용을 10% 더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 필요)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부 (129)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수입 증명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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